현장실습수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2024학년도 동계 및 2025학년도 1학기 연계과정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.
1. 실습기간(안)
가. 2024-동계방학 과정 (40일 이상 실습 필수)
- 일반 : 2024. 12. 23. ~ 2025. 2. 28. (최저임금의 75% 이상 지급시)
- 국고 환급 : 2025. 1. 1. ~ 2025. 2. 28. (최저임금의 100% 이상 지급시)
나. 2024-동계 + 2025-1학기 연계 과정 (방학 중 40일 이상 + 학기 중 60일 이상 실습 필수)
- 일반 : 2024. 12. 23. ~ 2025. 6. 20. (최저임금의 75% 이상 지급시)
- 국고 환급 : 2025. 1. 1. ~ 2025. 6. 30. (최저임금의 100% 이상 지급시)
※실습기간 조정 희망 시,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사전협의 필요
다. 출석일수 관련 유의사항
- 협약서에 기재된 실습기간 준수
- 법정 공휴일은 실제 출석일수에 포함하지 않음
-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 휴일로 진행(출석일수 미포함)
- 예비군 훈련,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,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
입원 등의 경우 유급 휴일로 진행(출석일수 미포함)
2. 신청자격
가. 학생
- 정규학기 4학기 이상 이수(예정) 재학생 및 휴학생
(2025년 2월 수료 및 졸업예정자 신청 불가, 2025-1학기 부분등록 시 신청 가능)
- 휴학생은 2025-1학기 복학 신청 필수
- 외국인 학생은 국외현장실습 신청 불가(국내 현장실습 신청 시 TOPIK 4급 이상 필요)
※ 외국인 학생은 비자관련하여 국제지원팀 사전 확인 필수
나. 실습기관
- 교육부 기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(대학-기관-학생 3자협약) 기준 실습
운영 가능한 기관(현장점검 가능 기관)
- 당해 연도 최저임금 75%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 가능한 기관
※ 2025년 기준 158만원 이상 지급 필수
단, 국고사업(LINC 3.0 등) 지원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당해 연도
최저임금(2,096,270원)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해야 함
- 전공 관련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, 현장실습생에게 직무 교육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 가능한
기관(실습 지도 멘토 배정 필수)
- 일 8시간, 주 5일(40시간) 기준 전일제 운영 가능 기관
※1주 5시간 이상, 최대 12시간 이내 실습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 계약 체결 형태의
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(자율은 연장실습 불가)
-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필수 가입 :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
-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권장(4대 보험 가입자 기준)
다. 실습 불인정 기관
- 실습기관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,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·선발하는 경우
-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(조기 취업 포함), 근로, 인턴,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, 실시
하기로 확정된 경우
-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 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
- 가족 및 친인척 운영 소규모 기관, 본인 창업 기관 등의 경우
- 소비 향락 업체,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, 다단계 판매업체, 노사분규
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인 실습 운영이 어려운 기관
- 직전학기 이슈상황 발생으로 현장점검이 진행된 기관의 경우 교내 운영 위원회를 통하여 다음
학기 신청 제한(추후 이슈상황이 명확히 해결되었을 경우, 현장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 여부 재
점검)
3. 학점인정
***재학 기간 전체 최대 인정 학점 : 12학점
***재학 기간 전체 최대 전공 인정 학점 : 6학점
***1학기 최대 전공 인정 학점 : 6학점
가. 현장실습 학점은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취득(Pass / Fail 제로 운영)
나. 방학제 6학점 이내 / 학기제 18학점 이내(부분등록자 3학점이상 필수) 신청 가능
(전공학점은 최대 12학점 범위 내 학과 기준에 따라 인정)
다. 현장실습수업에 관한 규정 제12조 9항에 따라 협약 기간 미준수시 학점인정 불가 및 지원금 미지급
※ 실제 출석일 기준 40일(방학제) / 60일(학기제) 이상
라. 오프라인 수업 병행 불가(이러닝, 주말수업, 야간수업에 한해 수강 가능)
4. 운영일정(안)
내용 |
기간 |
비고 |
기관 모집 |
~ 2024. 12. 6. 예정 |
- (센터) 운영계획서 검토 후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에 수시 업로드 |
학생 모집 |
~ 2024. 12. 13. |
- (학생)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에서 이력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- (기관) 서류검토 및 선발 진행 |
학과 연계 기관 등록 *학생 선발 완료 건 |
2024. 12. 10. ~ 2024. 12. 18. |
- 실습생 사전교육 및 협약서 작성(교육부 규정 필수사항)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마감일을 준수해야하며, 마감 이후 신청은 진행 불가 - 학과 연계 기관일 경우 아래 파일 첨부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공문 제출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※ 신규 참여 기관의 경우, 사전 서면점검서와 함께 제출 [붙임4] 표준 현장실습학기제(Co-op) 표준서식 참조 ※ 운영계획서의 경우 학과 검토 후 공문 제출 [붙임 3]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 안내 파일 참조) -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는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제출 시 센터로 문의 ※ 기관 등록 및 학생선발 처리는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 |
제출서류 취합 |
2024. 12. 23. ~ 2025. 1. 5. |
- (센터) 운영계획서 원본 및 협약서 원본 3부 우편 수령(기관에 별도 안내) |
학생 사전교육 |
2024. 12. 19. 2024. 12. 26.(예정) *선발일정에 따라 추가교육 진행할 수 있음 |
- 대상 : 국내외 현장실습 선발자 - 교육부 규정 필수사항으로 실습 시작일 이전 진행(온·오프라인 교육 모두 이수) ① 성희롱 예방 및 산업안전교육(I-Class) ② 협약 및 학사관련 안내(오프라인) |
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및 지도교수 입력 |
2024. 12. 23. ~ 2024. 12. 27. |
- (학과) 전공 학점 신청자에 한하여 학과에서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에 학수번호 및 담당교수 입력 (전공 학점 신청자는 개별적으로 학과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제출 후, 희망 전공 학점 신청) |
현장실습 교과목 개설공문 제출 |
~ 2025. 1. 3. |
- (학과) 단과대 경유하여 전자결재로 제출(수신자: 현장실습지원센터장 / 수신처: 현장실습지원센터) |
교수평가 진행 |
~ 2025. 3. 7.(예정) *기관 평가 완료 후 평가 일정 별도 공지 |
- (학과)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에서 교수평가 진행 - 학과에서 담당 교수님에게 사전 안내 * 담당 교수 학생지도비 지급 및 업적평가 반영 |
학과 성적 입력 |
~ 2025. 3. 12. |
- (학과)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 내 기업평가, 교수 평가 점수가 각각 70점 이상인 경우 '평점(P/F)'에 'P'입력 |
학점인정 공문 제출 |
~ 2025. 3. 14. |
- (학과) 단과대 경유하여 전자결재로 제출(수신자 : 현장실습지원센터장 / 수신처 : 현장실습지원센터) |
현장실습 학점인정 |
2025. 4. |
- |
현장실습지원금 지급 |
2025. 4. |
- (학생) 실습종료 후, 실습지원비 월별 이체증빙을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에 제출 필수 |
5. 지원사항
가. 현장실습 참여 학생 전원단체 상해보험 가입
※국외현장실습의 경우 출국 이전 상해보험 가입 필수
(선발 확정 시 가입하며, 미가입 출국 시 현장실습 인정 불가)
나. 현장실습지원금
(1) 방학제
구분 |
학생 |
지도교수 |
|
재학 |
휴학 |
학생 지도비 |
|
실제 출석일 40일 이상 |
80만원 |
40만원 |
3만원 (학생 1인당) |
(2) 학기제
구분 |
학생 |
지도교수 |
재학 |
학생 지도비 |
|
실제 출석일 60일 이상 |
120만원 |
5만원(학생 1인당) ※지도교수 업적평가 반영 -교수업적평가규정 제11조(교육업적평가기준) |
- 실습기간(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협약기간)을 충족하고, 현장실습학기제 학점을
이수한 학생 대상으로 실습지원금 지급
(현장실습 규정 제 12조 ⑨항에 근거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
검토 후 예외 인정)
-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및 국고지원 실습 참여 학생은 교내 지원금 지급 제외
- 원거리(본교 기준 100km 이상) 실습기관 참여자에 대해 월 10만원의 추가 실습지원비 지급
- 실습지원비로 선지급된 국고지원금은, 최초 협약기간 미준수 등 지원금 지급 기준 미충족시 반환
※세부기준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
6. 유의사항
가. 현장실습 보고서가 미흡한 경우, 현장실습 학점 및 지원금이 변동(또는 취소)될 수 있음
나. 현장실습 시행 이후 실습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'현장실습 실습기간 변경 신청서' 제출
필수 (기업 또는 학생이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)
※ 최초 협약된 실습기간 변경 시 학점 인정 제한 및 현장실습지원금 미지급
다.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상의 실습 계획 이행 필요
라. 전공 및 복수전공 관련 직무로만 현장실습 진행 가능(전공 무관 실습 불가)
마. 재택 실습을 실시할 경우 '재택 실습 신청서' 제출
(기업 또는 학생이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)
단, 코로나 19 등 국가 재난 상황의 경우만 인정함
바.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,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, 지도 등
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해야 함(지도멘토 배정 필수)
※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 : 전체 실습 기간의 25% 이상
7. 기타사항
가. 현장실습 매뉴얼 및 서식은 '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(internship.inha.ac.kr)-커뮤니티-자료실-
에서 다운로드 가능
나. 신규 참여기관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 방문 모니터링 필수 진행
※ 부적합 기관으로 판단될 경우 실습 취소될 수 있음
다. 자율현장실습학기제는 별도 양식 사용
라. 현장실습 관련 모든 제출 서류를 교육부 표준 서식으로 사용 필수
1)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
- 학과 연계 기관은 운영계획서 작성 후 공문 제출(원본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우편 제출)
2)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: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으로 작성 및 진행
3)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 :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에 입력 가능
※ 기업 직인 파일 등록 필수
4) 사전서면점검서 : 현장실습 신규 참여 기관에 한해 제출
마.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통합 운영으로 일반 현장실습과 IPP현장실습 관련 행정 프로세스 일원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