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141439
작성일
2024.12.19
수정일
2024.12.19
작성자
김국화
조회수
153

[학 부] 수강신청규정 개정 - 학부생 필독

수강신청규정 개정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 

학부생들은 관련 규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. 



1. 개정 조항

  - 「수강신청규정」 제5조(교과목의 포기)


2. 주요 내용

  가. 학기당 수강 포기 과목 수 확대

    - (기존) 최대 1개 교과목 포기 가능 → (개정) 제한없음(단, 최소 1개 교과목 수강 의무)


  나. 수강과목 포기 시 다른 교과목 수강신청 불가


  다. 수강과목 포기 시 학점초과신청, 학기우등생 대상자에서 제외

    - 타 학생 수강 기회 박탈, 수강   수업 획 차질 등 문제를 최소화하기 위해 불이익 조치 마련


  라. 수강과목 포기 시 학점 감소로 인한 등록금 차액 반환 불가

    - 수업 운영비 보전, 등록금 수입 기회비용 및 행정처리 비용을 최소화하기 위해 등록금 차액 반환 불가


3. 적용시기: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(규정 시행일자: 2024. 12. 12.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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