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상자 : 대학원 통합학칙 제29조(제적)에 의거하여 제적(미등록, 복학불이행)되었거나
개인사정으로 자퇴 후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학생
2. 제출서류
가. 재입학원서:「대학원홈페이지(https://grad.inha.ac.kr)→학사공지→재입학안내」다운로드
나. 학적부(학과사무실에서 발급)
3. 제출기간 및 제출처 : 2025.01.13.(월) ~ 17.(금), 대학원행정실
4. 기타사항
가. 재입학자는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22조(재입학생의 등록금)에 의거하여 등록금(연구등록금) 및 신입생 입학금에 해당하는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함.
나.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96조(학위논문 제출자격)에 의거하여 재입학 학기에는 졸업을 할 수 없음
다. 외국인의 경우 재입학을 위해 D-2 비자 취득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이루어져
야하므로, 재입학 희망 학기 시작일로부터 최소 2~3개월 전에 (223333@inha.ac.kr)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은 후 재입학원서 및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